유해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주민홍보 작성자: 관리자 | 등록일: 2020-12-17T00:00 1. 귀 사(주민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[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(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)] 및 [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)]에 따른 비상조치계획(주민홍보계획)] 에 의거 유첨과 같이 지역사회 고지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*첨 부: 1)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1부. - 끝 - 목록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