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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주식회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 및 해당 직위를 이용, 부당한 금품 및 상품 요구 와 같은 비위 사실에 대한 제보를 위한 페이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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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
- 금품, 향응 등 수수
- 사내정보유출
- 공문서 조작
-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,성폭력
- 청탁
- 기타 윤리규정 유반 사례 등
신고자보호
비밀보장
제보자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 당사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신분보장
신고 및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등의 이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철저히 보호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.
제보자 포상 및 면책
- 1. 포상 - 재직자 : 승진시 가점 부여 / 협력사 : 협력사 계약시 가점 부여
- 2. 면책 - 제보 당사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제보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- 사실관계 확인위해 최대한 육하원칙에 따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.
- -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의 경우 조사가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단순 추측 제보, 비방 목적의 제보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보 방법
인터넷 제보
전화
052-240-1100
서신접수
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-116